# 미세먼지 비상 # 대중교통 무료 # 차량2부제 #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 서울 미세먼지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미세먼지


안녕하세요.

DETAIL_소소한 일상입니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초치가 발령돼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7년 12월 29일에도 미세먼지가 심해서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나, 다음 날인 12월 30일이 토요일이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더불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15일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됩니다.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됩니다.



대중교통대중교통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요금 면제는 선,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회권, 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용 방법은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탑승하시면 됩니다.

서울시가 운송회사에 대중교통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보전액은 하루 평균 5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번호판번호판

차량 2부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 도의 7651개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 52만 7000여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건강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 시 보건용 마스크와 같은 안전구호품을 지급하고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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