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교회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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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교회

(사진과 사랑의 교회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ETAIL_소소한 일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받은 게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서초구청이 지난 2010년 교회 신축 공사 당시 교회 측에 도로 아래 공간을 10년간 사용하도록 허가해줬습니다. 대신 그 조건으로 매달 4000만 원씩 서초구에 사용료를 내고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의 소유권을 서초구에 이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의 주민들이 공공도로의 땅을 교회만 쓰게 한 것은 위법이라며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판결


이에 1심과 2심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2016년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소송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역시 사적인 권리를 설정한 것으로 도로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고,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랑의 교회에 도로점용을 내준 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에서도 사랑의 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할 경우 사랑의 교회는 신축 예배당 내부 구조를 대폭 변경하고 도로 점용 구간을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비용비용


도로 점용 구간을 원상 복구하는 비용은 약 391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사랑의 교회 관계자는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원상복구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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