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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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상화폐


안녕하세요.

DETAIL_소소한 일상입니다.


몸값이 급상승하면서 떠오르고 있는 가상화폐, 하지만 너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미비하고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1월 8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 검사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의 합동검사는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합동 점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가상계좌 운영 과정에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달아오른 가상화폐 시장에 추가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검점검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화폐는 '고위험 거래'로 규정해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고,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상화폐 가상계좌를 깊숙이 파악하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검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 합동검사를 통해 시장의 냉각 효과를 가져오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계좌가 자금세탁이나 유사수신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가상화폐를 실명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거래거래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은행들은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 계좌의 신규회원추가를 차단했으며 기존 거래자는 실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실명 전환 이후 기존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할 뿐, 입금이 차단됩니다. 또한, 주민등록과 같은 신원이 확인되는 같은 은행끼리의 입출금만 가능해집니다.


현재 시중 6개 은행에서 발급된 가상화폐거래소 가상계좌의 잔액은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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