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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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료


안녕하세요.

DETAIL_소소한 일상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말기 암 한방병원인 '소람한방병원'에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즉각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0일 '소람한방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공개 및 고발'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의 제보를 근거로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사주사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는 "소람한방병원에서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혈액, 소변 검사, X-ray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하고 있고, 전문 의약품인 수액제, 알부민 주사제를 처방하고 있고, 심지어 마약성 진통제(모르핀)까지도 한의사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람한방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요양급여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소람한방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 2명의 면허번호를 이용해 요양급여청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최대집 상임대표는 "소람한방병원 낸 의사들은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있었고, 청구된 요양급여비도 허위청구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전했습니다.



법


전국의사총연합은 소람한방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내부 고발을 토대로 1월 11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고발장 제출과 함께 엄중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은 소람한방병원은 전국의사총연합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고발과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고,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적발됐을 때에는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되고, 전국의사총연합 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아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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