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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ETAIL_소소한 일상입니다.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화폐!!

가상화폐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외국 가상통화 거래소 규제 현황을 보시면, 미국은 하루 1만 달러 초과 거래 고객은 24시간 내 규제 당국 보고 의무화, 일본은 가상통화 결제 수단 인정, 일정 규모 이상 시스템 및 자금 보유해야 인가, 호주는 자금세탁 규제 당국인 금융정보분석센터가 거래소 감독, 중국은 가상화폐공개(ICO) 금지, 가상화폐를 위안화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규제가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기초로 한 선물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선물 거래 뜻을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선물거래란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로, 미래의 가치를 사고파는 것이다. 선물의 가치가 현물시장에 운용되는 기초자산(채권, 외환, 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파생상품거래의 일종이다.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첨단 금융 기법을 이용하여 위험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고수익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발전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법에선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당연히 할 수 없고 해외에서 출시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라고 해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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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외 거래소에 출시된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건 물론이고, 관련 상품을 내놓는 것도 금지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파생상품 기초자산은 적정한 방법에 따라 가격 산출과 평가가 가능한 상품 또는 통화로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없고 해외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국내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가상화폐는 내년부터 거래 방법이 엄격해진다고 합니다.

거래소에서 매매할 때 사전에 지정된 투자자 명의 계좌 한 곳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가상화폐가 세탁에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인 것 같네요.


금융당국의 이런 결정에 주변에서는 트렌드에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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